1) 치과 보장성 확대 (7월 시행예정)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50%) 적용 연령 확대 70세 → 65세까지 확대(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 적용) 2) 임신, 출산 보험 적용 강화(7월 시행예정) -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인하 (현행) 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5% (식대는 현행과동일) ※ 2종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부담 기존 10% → 0% - 분만 시 상급병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료 지원(9월시행예정) 3) 결핵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7월 시행예정) 4) 암검진(간암 및 자궁경부암) 주기‧연령 조정(시행 중) - 간암 검진 주기 : 1년 → 6개월로 조정 -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 : 30세 → 20세로 조정 5)만 12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6월 시행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