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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결 안내

01.의뢰환자에 관한 사항

1) 전화 또는 FAX를 통한 외래예약 실시

2) 검사(임상병리/방사선) 등 각종 검사 결과, 진료 회신서 조회 가능

3) 검사 또는 진료가 종료된 환자는 당초 의뢰된 협력 병의원으로 회송

02. 의학정보에 관한 사항

1) 의학 교육과정 개설시 (세미나·연수프로그램·학술대회 등) 참여 개방

03.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1) 협력 병,의원의 의사 및 의사의 직계가족과 직원 본인의 진료비 우대

2) 협력 병의원의 직원이 종합건강진단을 추천시 우대

04. 기타사항

1) 협력 병·의원 직원의 친절교육, 업무수행교육 등의 요청시 지원

2) 각종 의료정보에 대한 홍보물 및 진료(요양급여)의뢰서 양식등 발송

3) 필요시 시설·장비등의 사용을 우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