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 또는 FAX를 통한 외래예약 실시
2) 검사(임상병리/방사선) 등 각종 검사 결과, 진료 회신서 조회 가능
3) 검사 또는 진료가 종료된 환자는 당초 의뢰된 협력 병의원으로 회송
1) 의학 교육과정 개설시 (세미나·연수프로그램·학술대회 등) 참여 개방
1) 협력 병,의원의 의사 및 의사의 직계가족과 직원 본인의 진료비 우대
2) 협력 병의원의 직원이 종합건강진단을 추천시 우대
1) 협력 병·의원 직원의 친절교육, 업무수행교육 등의 요청시 지원
2) 각종 의료정보에 대한 홍보물 및 진료(요양급여)의뢰서 양식등 발송
3) 필요시 시설·장비등의 사용을 우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