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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연계고용에 따른 품목 알콜스왑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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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3.08.22
  • 조회수19

◇현황 및 문제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늘리려 하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개선방안 전국의 모든공공,민간기관은 상시근로자 50명이상 고용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켜야 하며, 미준수시 매년 미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초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도부터 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전국 최초 의약외품 알콜스왑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2023,05,11을 받았으며, 중증장애인근로자와 함께 알콜스왑100매,200매,400매을 생산하고 있으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통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지역사회 공헌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연계고용도급계약으로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필요한 의약외품 알콜스왑을 구입하면서 부담금 또한 감면받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경제성,효과성 등 장애인표준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하며,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그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 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이며,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필요한 의약외품 알콜스왑을 구입하면서 부담금 또한 감면 받아 예산절감 및 운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연계고용제도 구매의 의의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치를 만드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표준사업장은 창출한 이윤으로 사회문제 해소, 신규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통합사회를 구현합니다